장수군,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고지
장수군,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고지
  • 구상모
  • 승인 2020.07.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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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7월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로 11,583건에 대해 96,0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납부기간은 731일까지이다.

올해 장수군 7월분 재산세 총부과액은 전년도 부과액 92,000만원 보다 4,000만원(증가율 4%) 증가한 금액이다. 주요 증가요인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171만원에서 73만원으로 소폭 인상됐고, 과표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주택공시가격(개별주택 3.97%)인상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난달부터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로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기를 이용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부방법이 더욱 다양해졌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 본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중가산금이 0.75%60개월까지 추가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상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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