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순창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 최광일 기자
  • 승인 2020.07.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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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애로 현장서 청취

순창군이 전북도와 합동으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있다.

순창군은 최근까지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대상 순창1공장, 사조산업(주) 등 순창군 대표기업 5곳을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9일 밝혔다.

순창군은 기업으로부터 접수받은 애로사항 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관련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피드백했다.

또한 중앙부처와 관련된 건의사항인 ‘주류제조시설의 기준에 따른 주류세제 혜택 완화’ 등 3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건의해 검토 중에 있다.

최근 만난 기업인 A씨는 “그동안 불합리한 규제가 있을 경우 어려운 법령 등으로 인해 규제신고가 망설여졌다”면서 “이번 군과 협업을 통해 우리의 애로사항을 중앙부처에 전달할 수 있는 제도를 알게 돼 지속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이 기업운영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나 애로사항을 접수, 해결에 앞장설 계획이다.

또한 지역기업과 민생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 개선,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불합리하거나 불편하다고 느끼는 규제는 순창군청 기획예산실을 방문하거나, 군 홈페이지 또는 지방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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