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원전 인근지역 재원 배분 불균형 바로잡아야”
윤준병 “원전 인근지역 재원 배분 불균형 바로잡아야”
  • 고주영
  • 승인 2020.07.0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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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지방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원전 소재지만 지원받던 지역자원시설세, 방사선비상계획구역도 지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전북 등 전국 12개 시군의 묵은 현안인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 재원 배분 불균형을 바로잡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7개 시도(전북, 전남, 강원, 경북, 경남, 부산, 울산) 12개 시군(전북 고창·부안, 전남 무안, 강원 삼척, 경북 봉화, 경남 양산, 부산 해운대·금정, 울산 중구·남구·동구·북구)이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시·도 밖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로 이 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만 부여받았을 뿐 법적 지원 대책이 없어 방재 인프라 구축 등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개정안은 현재 원자력발전 소재지 시·도만 지원받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소재지 시·도 밖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방사성폐기물 보관으로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방사성폐기물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개정안에는 당초 재정력 격차 해소 및 안전관리사업 필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포함된 시군에 배분되는 비율을 현행 100분의 65에서 100분의 7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문제와 함께 원전 인근 지역주민들의 숙원인 재원 배분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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