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갓길이 안전지대라는 위험한 생각
고속도로 갓길이 안전지대라는 위험한 생각
  • 전주일보
  • 승인 2020.07.0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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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 갓길 차로로 주행하는 사례가 있다. 또한 장시간 운전의 피로로 인한 휴식, 급한 용변을 보기 위해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을 볼 수 있다. 실제로 고속도로의 갓길을 잠시 쉬어가는 곳 등으로 오해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갓길사고의 대부분은 운전자의 인식이 이처럼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64조에는 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속도로의 갓길 주ㆍ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부득이한 경우에도 안전삼각대를 차량 100m 후방에 세워야 하며, 야간에는 200m 후방에 세우고 섬광신호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반드시 갓길에서 벗어나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차량 고장으로 갓길에 정차해있을 때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아서 사망으로 이어지는 추돌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차량에 안전삼각대를 준비하고 운행하는 운전자는 보기 드물다.

 운전자들은 도로교통법 61조에 의해 안전삼각대 미설치 시에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거리 주행 등 차량 출고 시 안전삼각대 등 안전장구를 탑재하여 비상시에 대비해야 한다.

 휴가철 등 도로에 차량이 많아지는 시기에 운전자들은 자발적인 안전운전 의식으로 법규를 준수해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무심히 지나치기 쉬운 갓길에서의 작은 규칙하나가 자신의 생명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까지 위협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전북지방경찰청 1기동대 경장 박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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