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故 송경진 교사의 억울한 죽음 외면한 김승환 교육감은 사퇴해야"
교육·시민단체, "故 송경진 교사의 억울한 죽음 외면한 김승환 교육감은 사퇴해야"
  • 정해은 기자
  • 승인 2020.07.08 0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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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80여개 교육·시민단체가 고() 송경진 교사의 순직 인정 판결에도 항소의 뜻을 내비친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7일 전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송 교사에 대한 법원의 순직 인정 판결로 고인의 명예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김 교육감은 이에 대한 사과 대신 인간적인 아픔과 법적인 책임은 별개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이는 또다시 고인의 죽음을 외면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3년 전, 사건 당시부터 일관되게 법의 잣대를 대던 김 교육감이 이제는 본인 스스로 말한 법의 판단인 법원 판결도 부정하고 있다그토록 인권과 인간 존엄을 주장하면서 어찌 억울한 죽음에 이리 비정한가라고 말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이 같은 사태에 전국의 많은 국민과 교육자가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관내 교사의 억울한 죽음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과 다른 판결은 부정하는 교육감이자 헌법학자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자리한 고 송경진 교사의 부인 강하정 씨는 어찌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인사혁신처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한숨 돌리게 됐다고 말했다.

강 씨는 교육청에 고인의 명예회복만이라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조직의 논리를 따라 움직인 관계자들은 이에 무대응했다면서 교육청의 이 같은 행태에 분노 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용서할 마음이 없다며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경진 교사는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도교육청 차원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학생인권센터의 강압적인 조사가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강하게 분노한 유족들은 당시 도교육청 부교육감과 학생인권센터 관계자 등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망인의 자살은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 결과 수업지도를 위해 한 행위들이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로 평가돼 30년간 쌓아온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이 부정되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상실감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정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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