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정부에 익산 장점마을 피해 배·보상 촉구
김수흥 의원, 정부에 익산 장점마을 피해 배·보상 촉구
  • 고주영
  • 승인 2020.07.0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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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마을 암 발병 사태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 발의…환경 정화 위한 예산지원·재발 방지 대책 마련 요구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7일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 배·보상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이 7일 전북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에서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 배·보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으로 인해 마을 주민 17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참담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정부와 KT&G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사실 장점마을 암 발생 사태는 2001년 마을 인근에 비료공장인 (주)금강농산이 들어선 후 2008년부터 주민들에게 집단으로 암이 발병하기 시작했다. 암 공포에 시달리던 주민들이 진상조사를 요청했고, 환경부는 2017년 역학조사를 수용했다.

2년여에 걸친 역학조사 결과 비료 원료로 사용된 연초박(담배찌꺼기)을 가열하는 공정에서 배출된 가스에 1급 발암물질이 다량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료공장이 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규명됐다.

이에 김 의원의 결의안은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은 현장을 방문해 진심어린 사과는 물론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발암물질인 담배 연초박을 비료공장에 공급한 KT&G에 대한 책임 및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장점마을 주민들의 사망 및 암 치료에 대한 피해 배상·보상을 위한 법률의 제정과 필요한 예산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장점마을 주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장점마을 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장점마을과 같은 피해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에는 36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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