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청바지 유해물질 검출돼 개선 필요
일부 청바지 유해물질 검출돼 개선 필요
  • 이용원
  • 승인 2020.07.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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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바지는 활동성이 뛰어나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든 세대가 즐겨 입는 의류 중 하나이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청바지 30개(아동용 15개, 성인용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물질 시험결과, 조사대상 청바지 30개 중 4개(13.3%) 제품에서 인체발암물질인 아릴아민(벤지딘) 또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니켈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부적합했다.

성인용 1개 제품의 옷감 및 주머니감에서 안전기준(30mg/kg)을 최대 2.7배(각각 39.8mg/kg, 80.4mg/kg) 초과하는 아릴아민(벤지딘)이 검출됐고, 3개 제품(성인용 2개, 아동용 1개)은 피부에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부위인 스냅 뒷단추에서 안전기준(0.5㎍/㎠/week)을 최대 6.2배(0.92 ~ 3.10㎍/㎠/week)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됐다.

또한 조사대상 30개 중 성인용 청바지 1개 제품의 옷감에서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가 2021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유럽연합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안전기준을 3.9배(386.1mg/kg) 초과해 검출됐다.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인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는 현재 ‘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서는 함량을 제한하고 있으나, 성인용 의류 등이 포함된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는 함량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청바지와 같은 섬유제품에는 섬유의 혼용률·취급상 주의사항·주소·전화번호·제조자/수입자명·제조국명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지만, 조사대상 30개 중 11개(36.7%, 성인용 6개·아동용 5개) 제품이 이를 일부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며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품질 및 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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