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근절, 처벌강화가 답이다
음주운전 근절, 처벌강화가 답이다
  • 전주일보
  • 승인 2020.07.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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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는 사람들의 마음은 술을 마셨지만, 충분히 목적지에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다만,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처벌이 다소 마음에 걸리지만, 벌금 얼마 내면 된다는 뱃심으로 핸들을 잡는다. 범법행위인 것을 알면서도 한두 번 음주운전에 성공하면 나름 쾌감을 느끼며 무사히 목적지에 간 뒤엔 무용담 삼아 자랑으로 늘어놓기도 한다.

술에 취해 사물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아도 술을 마시면 몸의 움직임이 둔해지거나 위험에 반응하는 속도가 느려져서 쉽게 사고를 내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음주단속 정보를 알아보아가며 단속을 피해 차를 운전한다. 술을 마시는 사람의 체질에 따라 웬만큼 마셔도 얼굴에 표가 나지 않고 운전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술을 마시면 누구나 신체 반응 속도가 떨어진다고 한다.

최근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단속을 통한 전염을 우려하여 음주단속이 뜸하게 진행되자 얼씨구나 하고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한다.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대개 인명피해가 심각하기 마련이다. 뒤늦은 판단으로 방어운전을 하지 못하고 사고 뒤에 처벌이 두려워 달아나면서 다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 운전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를 당하게 되는 음주운전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최근 3년간 전북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사고가 2,036건이고 사망 67, 부상 3,547명이라고 한다. 자신만이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음주운전이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하다, 면허취소 상태의 운전에도 벌금 약간을 내면 그만이고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해도 이런저런 조건과 정상을 참작해서 슬그머니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나는 게 다반사다.

미국의 경우 음주운전은 엄하게 처벌된다. 사고를 내지 않아도 혈중 알콜 농도가 0.15~0.20%이면 무조건 최소 5일의 실형, 20% 이상이면 최소 20일의 실형이 부과된다. 운전면허 정지기간은 무려 3년이다. 상습(3번 이상)의 경우에는 중범죄로 처벌되어 최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실형이 부과된다.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소 1년 이상, 10년 미만의 실형에 처한다. 음주운전에는 엄격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돈으로 합의하고 피해자 가족을 설득하여 슬그머니 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미국은 그런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엄격한 처벌을 한다. 우리나라 법은 이상하게 음주에 대해 너그럽다. 범죄를 저질러도 술에 취해 저지른 부분에 심신미약 정도의 정상참작을 하기 일쑤고 일반의 인식도 술 취해서 저지른 실수정도로 용납한다.

21대 국회가 열리면서 불합리한 사회현상에 대한 법 개정안이 연일 발의되어 다방면에서 불합리가 시정될 전망이 보인다. 음주운전이야말로 예비살인에 가까운 범죄행위다.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핸들을 잡는 행위는 세상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다. 음주운전을 하면 신세를 망치는 자살행위라는 생각이 들도록 강력한 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의원 누군가 나서서 법 개정을 서둘러야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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