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 종량제 봉투 무게 상한 제한
익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 종량제 봉투 무게 상한 제한
  • 소재완
  • 승인 2020.07.0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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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리터 종량제 봉투 규격 신설 환경미화원 부상 위험 해소 및 신고포상금 확대 불법 투기 예방
익산시청사 전경
익산시청사 전경

종량제 봉투 규격 등의 내용이 담긴 ‘익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3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환경미화원들의 근로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6일 익산시에 따르면 환경미화원의 근로여건 개선과 깨끗한 익산 만들기를 위해 추진된 ‘익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30일 공포됐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 조례는 75L 종량제 봉투 규격 신설 내용을 담았다.

또 불법 투기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 영아 보육 가구 쓰레기봉투 무료공급 방법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익산시는 이번 조례 개정 시 정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을 반영, 75리터 종량제 봉투 규격을 신설했다.

생활폐기물 수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부상 위험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환경미화원들은 생활폐기물 수거 중 무거운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 부상 위험에 노출 이에 따른 개선책 마련이 지속 제기돼 왔다.

시는 이에 따라 이 같은 요구안을 반영해 각 가정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50리터 이상 종량제 봉투의 무게 상한을 최대 25킬로그램 이하로 제한했다.

또 앞으로 최대용량인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75리터 종량제 봉투로 대체하고 이미 유통된 100리터 종량제 봉투는 모두 소진 후 추가 제작을 중지키로 했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쓰레기 불법 투기 예방과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 지급율을 상향, 과태료의 10%에서 30%로 확대할 방침이다.

포상금도 인상해 1인 연 10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대폭 높인다.

시는 이밖에 영아 보육가구 쓰레기봉투 무료공급 방법을 분기별 지급(180리터, 4회)에서 반기별 지급(360리터, 2회)으로 변경하며 폐가전 제품 유·무상 수거 체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품목도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구분 없이 5개 품목으로 일원화한다.

익산시 청소자원과 관계자는 “앞으로 100리터 종량제 봉투 제작이 중단되면 당분간 시민 불편이 예상되지만 우리 시의 청결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건강 문제도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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