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청년사업장과 실직청년 지원정책 추진
남원시, 청년사업장과 실직청년 지원정책 추진
  • 이정한
  • 승인 2020.07.0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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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 내 청년 사업장과 실직 청년을 위한 지원정책을 내놓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남원시는 청년사업장과 시간제 근로 청년의 신규고용 촉진을 위해 10개소의 청년사업장을 모집했고, 지난 6월 선정 완료해 4개월간 매월 200만원 한도로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시간제와 단기근로,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에서 일자리를 잃은 청년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진입활동 촉진을 위해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최대 3개월 동안 1인당 월 50만원(모바일 남원사랑상품권 지급)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의 신청자격은 시간제 및 단기근로,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에서 2020. 1. 20.(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일) 전후로 15일 이상 근무하다가 공고일 현재 실직상태인 만19세 이상 39세 이하(1980년~2002년) 청년이다. 남원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둬야 한다.

시는 2차 모집에서 고용보험 미가입 청년 등 고용사각지대에 있는 청년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자격을 완화했다. 

단, 실직 사업장의 소재지는 전국 어디라도 무방하며, 신청 청년은 정부 또는 타지자체 유사사업에 참여하거나 생계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은 오는 7월 12일 자정까지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www.jb2030.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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