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지연으로 조합원 피해 우려
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지연으로 조합원 피해 우려
  • 이용원
  • 승인 2020.07.0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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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시공 계약이 해지된 기존 시공사와 조합측이 법정 싸움으로 번지면서 새로운 시공사 선정이 지연돼 사업 추진이 멈춰섰기 때문이다.

5일 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조합에 따르면 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 2010년 전주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전주시 인후동1가 일대 3만1,243㎡의 옛 주택을 헐고 지하 2층, 지상 15층, 7개 동, 전용면적 33∼84㎡ 공동주택 526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조합은 지난 2016년 조합원총회를 통해 A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 전주시로부터 도시계획 심의 조건부 의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등을 실시하며 사업에 탄력을 받았다.
이에 조합은 A건설사와 150억원의 사업비를 무이자로 대여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건설사는 조합원이 주채무자가되는 세대당 6,000만원(총99억원)의 이주비를 대여금에 포함시키면서 조합측과 갈등이 시작됐다.

이주비 문제로 갈등이 커지면서 조합은 지난 5월 정기총회를 통해 사업비 미대여로 인한 계약위반으로 공사도급계약 해지안건을 가결하고 A건설사와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한데 이어 차입금 37억여원의 상환의사를 밝혔지만 A건설사는 조합을 상대로 법원에 공사도급계약 시공자지위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1일 A건설사가 종광대2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조합은 당초 이날 오후 3시까지 지난달 조합이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참여했던 대림산업과 동부건설, 한양 등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새로운 시공사 선정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

이로 인해 A건설사가 별도로 진행 중인 시공자지위확인청구 소송의 결론이 나야 향후 시공사가 결정되게 됐다.

시공사 선정이 늦어지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것.

조합이 지난 10여년 동안 조합운영비를 비롯해 용역비 등으로 37여억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해 이에 대한 이자비용과 사업 지연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물가상승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 부담과 적절한 분양시기를 놓쳐 미분양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조합원들의 심각한 재산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조합 관계자는 “A건설사가 사업추진비 대여를 미루며 일방적으로 시공비 인상을 요구해 전체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데다 A건설사의 소송 제기로 인해 새로운 시공사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해서 조합은 현재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인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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