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불법조업 멸치잡이 어선 극성 '강력단속'
군산해경, 불법조업 멸치잡이 어선 극성 '강력단속'
  • 박상만
  • 승인 2020.07.0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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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앞바다에서 멸치잡이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불법조업에 나선 어선이 해경에 붙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밤 11시 10분께 군산시 연도 남쪽 약 2.2㎞ 해상에서 9.7t급 멸치잡이 어선 A호(충남선적)를 수산업법과 어선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날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어선표지판을 떼어내고 고출력 엔진을 장착해 금지된 쌍끌이조업(기선권형망식)으로 멸치잡이를 한 혐의로 붙잡혔다.

한편 최근 군산 앞바다에 멸치어장이 형성되면서 충남이나 전남 선적 어선들이 연도와 말도 인근 해역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고 있다.

군산해경은 형사기동정과 50톤급 경비함정을 투입해 지난 2일 하루에만 4척이 적발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지만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은 또 불법조업이 어족자원을 해치고 조업분쟁을 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허가 조업을 숨기기 위해 그물을 끊고 도주하면서 환경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그물을 끊고 도주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인근 해경서와 공조해 반드시 적발할 것이며, 해양환경관리법과 해양경비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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