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글이식’ 불법 조업을 벌인 멸치잡이 어선이 해경에 붙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및 어선법 위반 혐의로 A(58)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3일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 10분께 군산시 연도 남쪽 약 2.2㎞ 해상에서 9.7t급 멸치잡이 어선을 이용해 쌍끌이조업(기선권형망식)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멸치조업에는 긴 네모꼴 모양의 그물을 둘러서 멸치를 포획하는 어업만 가능하지만 A씨는 선박이 그물을 끌면서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쌍끌이식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동차 번호판과 같은 어선의 표지판을 떼어내고 320HP(마력)으로 제한된 보조어선의 엔진 출력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고출력 엔진을 장착해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해경은 최근 군산 앞바다 연도, 말도(島) 인근에서 불법으로 멸치를 잡는 어선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단속 경비정을 늘리고 선박이 도주할 경우 인근 해경서에서 경비정을 추가로 요청해 반드시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군산 앞바다에서 멸치잡이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한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군산 앞바다에서 멸치잡이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어선은 모두 12척에 달한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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