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코로나19 발생 "방역 더 엄격히 실시"
정읍시, 코로나19 발생 "방역 더 엄격히 실시"
  • 하재훈
  • 승인 2020.07.0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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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지역 내 간접 요인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철저한 방역을 실시한다. 

3일 정읍시 최낙술 도시안전국장은 긴급 언론인 브리핑을 통해 “소성면에 위치한 정읍교도소에 근무하던 퇴직자가 코로나19 확진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인근 지역에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으로 지역사회 감염을 방지하고자 보다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며 “점점 무더워 지고 있는 날씨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고창군에 임시 거주하는 신 모(60대, 남)씨 확진자는 무증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본가인 광주로 이동, 식당과 교회 등 모임 활동을 하고 지난달 29일 가족과 함께 자가용 승요차로 정읍교도소 퇴임식에 참석했다.

이날 오전 10시경 정읍교도소에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식을 가졌다. 또한 신 모씨는 29일 광주보훈병원과 누가치과에서 허리와 치과치료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날 30일 오전 신씨는 자차로 고창 성내면 자택으로 이동했으나 오후부터 목과 머리에 간헐적인 통증과 콕 찍는 통증 등의 몸살과 발열(37.7C)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신 씨는 지난 1일 자차로 흥덕보건소와 약국 등을 방문했으며 지난 2일 고창군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체를 의뢰한 결과 2일 저녁 9시30분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결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 정읍시는 해당 확진 환자의 동선인 정읍교도소 퇴임식장 등에 대해 방역 소독을 완료하고 퇴임식에 참석한 접촉자를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33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완료하고 곧바로 자가 격리 조치했다.

현재 확진자 발생 경위와 이동 경로에 대해 고창군보건소에서 정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조사가 완료되면 발생 경위와 또 다른 이동 동선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지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시민들이 생활 속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휴가철을 맞아 인파가 몰리는 지역에서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을 철저히 하고 현장 지도와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시내·외 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탑승객을 대상으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불이행 시 1차 120만원부터 3차 360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착용 승객은 승차거부가 가능하다.

특히 일부 승객들이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거나 운전자가 승차거부를 할 경우 강한 항의를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3일부터 정읍시 청사와 의회관 출입을 정문 출입으로 제한하고, 발열 체크 후 출입 방문 기록을 남기는 출입명부제를 시행키로 했다.

/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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