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전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 김주형
  • 승인 2020.07.0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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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출산가정으로 확대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와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지원대상에 추가키로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해 5~25일까지 산모 영양관리 및 신생아 목욕·수유 지원 등

전주시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후 회복과 양육을 돕는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한다.

전주시보건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지원대상을 7월 1일 이후 출산가정부터 기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또 중복수급을 이유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와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시는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24세 이하) 등의 경우에는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와 관련 전주시 출산가정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면 파견된 건강관리사로부터 짧게는 5일부터 길게는 25일까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산모 영양관리와 감염관리는 물론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청소, 신생아 목욕·수유지원 등도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증과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산모수첩,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산모 신분증 등을 지참해 전주시보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이번 사업을 만족도 높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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