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음주사고 심각...한해 평균 사상자 '1,200명'
도내 음주사고 심각...한해 평균 사상자 '1,200명'
  • 조강연
  • 승인 2020.07.0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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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에도 음주운전 여전...휴가철 앞두고 비상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부안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A(6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1140분께 부안군 줄포면 한 도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다 B(63)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5%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11일 전주완산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C(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그는 지난달 11일 오전 050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편도 2차선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4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으면서 이로 인한 한해 도내 평균 사상자만 1,200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사고는 2,036건으로 67명이 숨지고 3,574명이 부상을 입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틈 타, 느슨해진 단속망으로 인해 일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일삼고 있어 각별한 안전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최소화 하기위해 음주취약시간대 유흥가 중심 도로에서 LED 입간판, 라바콘 등 안전장비를 S자 형태로 배치해 차량을 서행하도록 한 뒤 급정거를 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면 음주감지기 절차를 생략하고, 음주측정기를 활용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또한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스팟식 음주단속을 병행하고, 주행 중 비틀거리거나 급정거 등 음주의심 차량을 선별해 단속을 실시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나와 가족, 피해자의 가족 모두에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다면서 “S자형 선별적 음주 단속을 강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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