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법안 조속히 제정하자
공공의대법안 조속히 제정하자
  • 전주일보
  • 승인 2020.07.0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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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개원 초반부터 공공의대법 설립을 위한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면서 구체적 성과가 기대된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이 설립 법안을 발의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공공의대법 통과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남대 의대 폐교로 촉발된 공공의대법은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더욱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전북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안된다는 통합당의 주장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동조하면서 폐기됐다.

하지만 공공의대법은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전북정치권과 전북도 등의 노력에 다시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남원이 지역구인 이용호 의원은 지난달 7일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의 법안에는 공공의대를 졸업한 뒤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10년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에서 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김성주 의원도 지난달 30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핵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대에 입학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공공의대를 졸업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해 10년간의 의무복무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학업을 도중에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국가가 지원한 경비를 반환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사인력의 지역근무 기피와 일부 진료과목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산부인과, 응급, 외상 등 필수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이 늘고 있어 공공의대가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또 김의원은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의사 15만 여명 가운데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는 1만6000 여명으로 10%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감염병의 확산은 위료취약계층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또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은 앞으로 주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지금부터라도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등 감염병 위기대처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를 통해 소중한 국민의 목숨을 지켜야 한다. 공공의대법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며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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