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7월 1일부터 공공시설 전자출입명부 도입
전북도, 7월 1일부터 공공시설 전자출입명부 도입
  • 고병권
  • 승인 2020.06.3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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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미술관·전라북도예술회관 공연장·소리문화의전당 등 4개소

전북도는 민간 집단감염 고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도 관리 공공시설에 7월 1일부터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북도는 전자출입명부 도입 의무대상이 아닌 공공시설 4개소(도립미술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북예술회관 공연장, 전북도국민체육센터(아중수영장))에 전자출입명부를 임의 적용하고 감염병 위기 심각, 경계단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자출입명부는 이용자는 NAVER와 PASS(이동통신사 본인확인 서비스), 카카오톡(추후 예정) 앱에서 QR코드를 일회용으로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용 앱에 스캔해 입장하는 방법이다.

시설이용정보(사회보장정보원)와 개인정보(NAVER, PASS, 카카오톡)를 암호화해 분리·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방역 당국에 제공되며, 4주 후 자동 파기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적고 확진환자 발생시 역학조사 과정에서 접촉자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QR코드 생성방법과 시설관리자용 앱 설치방법과 네이버 홈페이지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전북도 도민안전실 관계자는“도 공공시설부터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 고위험시설 운영자 및 이용자의 반감을 줄이고 설치율을 높여 지역감염 확산 방지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며“7월 1일부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도민 모두 전자출입명부 출입절차 이행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부문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8개 업종 전자출입명부 대상시설은 지난달 10일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로 본격 시행하며 현재까지 2,249개소 중 2,090개소가 설치(설치율 93%) 운영 중이다.

또 지난달 23일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5일부터 시행하는 뷔페, 대형학원, 방문판매업, 유통물류센터 등 추가 4개 업종은 1,000개소 중 326개소가 설치(설치율 32%) 운영 중이다.

이들 12개 업종의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집합제한명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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