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 전북 숙원 풀릴까?
공공의대 설립, 전북 숙원 풀릴까?
  • 고병권
  • 승인 2020.06.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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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법률안 대표발의
"전문성 갖춘 공공의료인 체계적 양성으로 지역의료서비스 격차 해소-감염병 대응능력 강화 기대"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필수·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대 국회부터 전북의 숙원인 서남대 의대 폐교문제가 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으로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지난달 30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어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 등을 포함한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한편, 공공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게 되며, 학생들은 법령에 따른 실습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다.

졸업 이후에는 10년간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분야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되며, 군복무기간 및 전공의 수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된다.

김 의원은 “국립공공의대법안은 장기적 전망에서 전문성을 갖춘 공공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함으로써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외상 등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통해 감염병 위기대처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처럼 김 의원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법안 제정에 나서면서 국회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전북도는 그동안 정치권에 공공보건 의료대학법이 더불어민주당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달 2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호남권 간담회에서 이낙연 위원장에게 남원 서남대 폐교로 발생한 의대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을 민주당 차원의 1호 법안으로 처리해 달라고 건의했다.

송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공공의료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립공공의료대학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강병원, 강선우, 고영인, 권칠승, 김수흥, 김원이, 김윤덕, 송옥주, 신영대, 안호영, 양향자, 윤준병, 이상직, 이용호, 이원택, 전용기, 최혜영, 한병도, 허종식, 홍익표 의원이 참여했다.

/고병권·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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