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 대표발의
김성주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0.06.3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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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인력 양성으로 코로나, 신종감염병 대응능력 강화 기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30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어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 등을 포함한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한편, 공공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게 되며, 학생들은 법령에 따른 실습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다.

졸업 이후에는 10년간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분야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되며, 군복무기간 및 전공의 수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된다.

김 의원은 “국립공공의대법안은 장기적 전망에서 전문성을 갖춘 공공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함으로써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외상 등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통해 감염병 위기대처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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