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코로나19 확산차단 고강도 방역체계 적용
익산시 코로나19 확산차단 고강도 방역체계 적용
  • 소재완
  • 승인 2020.06.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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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방문시설 7곳 전부 폐쇄 및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위반 시 즉시 시설폐쇄 추진
익산시청사 전경
익산시청사 전경

익산시가 코로나19 지역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모든 업소에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고강도 방역체계 구축에 나선다.

30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제력을 동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즉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통해 해당 시설을 폐쇄할 예정이다.

중‧저 위험시설의 경우 방역수칙 점검에서 3번 이상 적발되면 고위험시설 수준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이를 2회 이상 어길 시 고위험시설과 마찬가지로 해당 시설을 폐쇄한다.

이를 위반한 업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영업자와 시설이용자 고발과 함께 관련 비용 전액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과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등 8개 업종 327곳이 대상이고 중‧저 위험시설은 PC방과 종교시설, 음식점 등 모두 23개 업종 6,800여 곳이다.

시는 앞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 하기위해 4번 확진자가 방문해 접촉자가 발생한 장례식장과 음식점, 종교시설 등 7곳을 전부 폐쇄한 상태다.

고위험시설로 판단된 콜라텍 5곳과 방문판매홍보관 4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고강도 대응을 추진 중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역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선제적인 방역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시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과 소독 실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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