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정읍사랑 상품권’ 특별할인 1개월 연장
정읍시, ‘정읍사랑 상품권’ 특별할인 1개월 연장
  • 하재훈
  • 승인 2020.06.3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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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화폐 특별할인 기간을 연장한다.

시는 당초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정읍사랑 상품권 10% 특별할인 기간을 7월 31일까지 연장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되는 조치다.

구매 한도액은 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1인당 월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시는 가맹점을 연중 모집하고 있으며, 구매자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음식점, 마트, 미용실, 학원, 병원, 주유소 등 3,000여 개 가맹점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가맹점 신청은 시청 지역경제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준)대형 규모 점포와 유흥주점, 사행성 업소 등은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한편, 시는 기존 상품권을 이용하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 핸드폰 사용자와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노인층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형 상품권도 발행 준비 중이다.

시 관계자는“정읍사랑 상품권이 지역 상권의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상품권 이용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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