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전자출입명부제 철저히 시행해야
다중이용시설 전자출입명부제 철저히 시행해야
  • 전주일보
  • 승인 2020.06.2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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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고위험시설인 노래연습장과 실내집단 운동시설에 대한 방문자 정보관리시스템이 7월부터 의무화된다. 전자출입명부는 QR 코드 등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방문자 정보관리시스템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확진자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접촉자 파악이 가능하다.

고위험시설 관리자는 전자출입명부 앱을 내려받아 계정을 등록한 후 방문자의 QR코드를 스캔해 방문기록을 남겨야 한다. 단, QR코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스마트폰이 없는 이용자의 정보는 신분증을 확인한 뒤 출입 대장에 기록할 수 있다.

의무적용 시설에서 출입자 명단을 허위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 집합제한명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전자출입명부 QR코드는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를 통해서 생성이 가능하다. 단, QR코드를 영업장에 확인시켜야 하기에 PC 대신 오직 모바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전북도는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광주 33번째 및 전북 24번째 확진자의 이동경로에 완주군의 코인노래연습장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오는 30일까지 도내 모든 노래연습장과 아울러 실내집단운동시설까지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 시설인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은 지난 10일부터 등록을 실시 중에 있으며, 25일 기준 도내 노래연습장 806개 중 692개, 실내집단운동시설 127개 중 83개가 등록을 마친 상태이고, 나머지 미등록 시설 또한 계도기간 오는 30일 안에 반드시 설치를 마쳐야 한다.

코로나19가 꾸준히 확산하면서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다중이용시설은 찾지않는 것이 현명하다.

하지만 노래방이나 감정주점, 체육관 등 어쩔 수 없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해야한다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앞으로 학원이나 교회, 성당, 영화관, 병원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전자출입명부의 확대를 검토하고 잇다. 이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실내에서는 QR코드 발급은 필수가 된다.

다만, 이들 조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빨리 벗어나기 위한 것이지, 국가가 개인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 이에 전자출입명부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등 부작용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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