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시책에 새만금 우선 고려, 지자체 의견 수렴 마련
국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실 새만금사업은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부 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이자 대표적인 국가균형발전사업이지만 지난 30년 가까이 추진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 여론이다.
여기에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새만금 등 신규 조성지역은 기존 인프라와의 접근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대상지 선정 등에서 소외되어온 상황이어서 우선 반영을 위한 명문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 새만금 사업지역은 군산시, 김제시, 부안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 관할에 걸쳐 있음에도 현행법은 각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각 지역 간의 갈등과 분쟁마저 초래하는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새만금지역을 정부의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특수상황지역에 포함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법률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이어 새만금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 관할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 의원은 “새만금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강력한 추진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의 대표사업으로서 새만금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