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26일 황(S) 함유 기준초과 연료를 사용한 2,328t급 유조선 A호와 1,117t급 화물선 B호의 소속업체 2곳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선박용 경유는 황 함유량이 높을수록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커 함유량을 0.05% 이하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고유황 기름이 저유황에 비해 1.3~1.5배가량 저렴하다는 이유로 황 함유량이 높은 기름을 사용하거나 다른 기름과 섞어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이날 해경은 지난달 유조선, 화물선 등 선박 12척과 1곳의 주유업체에서 시료를 채취해 2차례 황 함유량을 분석한 결과, A호의 경우 1차 0.141% 2차 0.09% B호는 1, 2차 모두 0.09%가 나왔다.
해경은 관련법에 따라 선박이 소속된 업체 2곳을 모두 입건했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황 함유량을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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