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장수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 구상모
  • 승인 2020.06.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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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확대 운영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한다고 26일 밝혔다.

장수군에 따르면 이번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의 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 내에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 된 차량을 주민신고제를 통해 단속하는 제도다.

신고 방법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된 위치에서 촬영된 1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을 게시하면 된다.

사진 요건은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해야 하며, 촬영시간 표시,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 및 황색복선이 그려진 곳을 포함해야 한다.

,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일시 주·정차가 필요한 경우 제한적 조건하에 허용(·하교 시간 불가)한다. 상가 물품 배달에 따른 일시 주정차가 필요한 경우 황색단선으로 표시하고, 보조표지판을 설치해 주·정차 가능시간을 명확히 기재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군은 이달 26일부터 7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갖고, 83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및 별표 7(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8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장수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주민신고제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4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소화전5M이내, 교차로 모퉁이5M이내, 횡단보도 위, 버스정류장 10M이내 등)은 기존 운영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운영되니 운전자들은 착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상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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