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 소방활동 방해차량 단속 강화
정읍소방서, 소방활동 방해차량 단속 강화
  • 하재훈
  • 승인 2020.06.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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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가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으로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단속을 펼친다.

25일 정읍소방서는 이번 단속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소방 자체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소화전 주변,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법정 소방차 전용구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은 자체 지정구간에 대한 경고장 발부, 휴대폰 앱(안전신문고)을 이용한 주민신고제 등이 활용된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전통시장 주변이나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량이 늘어나고 있어, 현장접근이 늦어지거나 소방활동 공간확보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한편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의 경우 승용차 기준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정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가로막는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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