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력회복,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회복,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로
  • 전주일보
  • 승인 2020.06.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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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완 정/중소기업중앙회 전북중소기업회장
두 완 정/중소기업중앙회 전북중소기업회장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8개 종류의 협동조합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왔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산림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그것이다.

이들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농업협동조합법 57년 3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61년 12월에 제정되었으니 이 땅에 60여년의 협동조합 삶이 축적되어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 각 협동조합의 특성과 차이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나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2012년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의 차이를 제대로 알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협동조합기본법에서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다.(제20조)

사업은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①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고사업, ②협동조합간 협력사업, ③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하였다.(제45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사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협동조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제1조)

조합원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를 원칙으로 한다(제13조, 제78조)

사업은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수행할 수 있다(제35조)

정의,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등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처럼 기술되어 있으나, 세밀히 살펴보면 주의해야할 차이가 있다.

기본법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사업조직이다. 주식회사나 개인사업자와 같이 영리행위를 하는 또 다른 형태의 법인사업체란 의미이다.(사회적협동조합 제외)

조합원은 일반 국민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설립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인가)

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조합원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되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조합원(중소기업)의 복리증진이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만을 수행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조합원은 중소기업자만을 원칙으로 한다. 설립은 출자금, 조합원수 등 요건이 엄격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지방조합은 시도지사 인가)

지식기반경제 심화로 산업패러다임이 개별기업간 경쟁에서 네트워크간 경쟁으로 바뀜에 따라 네트워크 형성과 네트워크 가치사슬 연계성이 중요해 진지 오래되었다.

중소기업간 협업(공동사업)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개별 중소기업과 기본법상 협동조합이 함께 모여야 한다. 그 속에서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어려운 시절을 버티고 미래로 지속성장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 믿는다.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중소기업의 협업과 혁신으로 이룩해 보자.

중소기업의 협업과 혁신의 주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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