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장애인 몰래 혼인신고한 뒤 보험금 편취한 50대 검거
뇌병변 장애인 몰래 혼인신고한 뒤 보험금 편취한 50대 검거
  • 조강연
  • 승인 2020.06.22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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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인 몰래 혼인신고를 한 뒤 보험금을 편취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사기 및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A(59·)를 구속하고 도주한 B(46·)를 추적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C(58)씨 몰래 혼인신고를 한 뒤 보험금 11,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01611월께 인천에서 꽃게잡이 어선 선원으로 일하다가 그물을 올리던 로프(rope)에 머리를 맞아 심하게 다쳐 뇌병변 장애 4급 판정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인지능력이 부족한 C씨에게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술집을 운영하는 A씨는 ‘C씨가 보험에 가입돼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다는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C씨와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인 B씨와 공모했다.

이후 B씨는 의도적으로 C씨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았고, 이를 이용해 C씨의 신분증과 개인통장을 확보한 뒤 피해자 몰래 혼인신고를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혼인신고서는 모두 B씨가 작성했고 서식에 필요한 증인은 A씨가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보험금을 C씨와 함께 생활비와 빚을 청산하는데 사용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도주한 피의자 B씨의 행방을 계속 쫒고 있으며, 피의자가 체포 되는대로 A씨와의 공모시점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면서 이와 관련한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피의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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