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용호 의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0.06.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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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원 대비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 5%로 상향

국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22일 공공부문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청년고용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천693만명으로 1년 전보다 39만2천명이 감소했고 이는 실업률 통계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공공부문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 대비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 연말까지 연장함으로써, 향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양질의 일자리를 토대로 청년고용률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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