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유기 막아야
반려동물 유기 막아야
  • 전주일보
  • 승인 2020.06.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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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등 사람과 함께 살며 정을 주고받는 동물,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의지하며 함께 지내는 동물을 반려동물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사는반려동물이다. 배우자를 반려자라고 말하듯,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의지하는 사이가 반려관계다.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주인의 말을 알아듣고 주인의 불편한 심사를 알아채고 아양을 떨어 기분을 풀어주기도 하는 게 반려동물이다. 그렇게 살다보면 자연스럽게 정이 들고 한 가족처럼 가까워진다. 그런 동물에 정을 줄 수 없는 사람이라면 반려동물을 집에 들이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반려동물을 들이는 상당수 가정의 사정을 보면, 아이들이 장난감처럼 강아지나 고양이와 놀고 싶어서 반려동물을 들이자고 떼를 써서 집에 들인다. 그러다가 아이가 관심을 줄이거나 싫증을 내면 얼씨구나 하고 내다 버린다. 좋아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털 빠지고 배변 뒷바라지 하는 일을 감당하며 반려동물을 보살필 수 없다.

또 다른 경우는 남의 집에서 고가의 동물을 보고 나도 덩달아 동물을 들여와 목줄을 잡고 산책을 다니는 멋으로 반려동물을 들였다가 어떤 작은 계기가 되면 슬그머니 내다 버리는 경우도 있다. 여름 휴가철에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무런 애정 없이 동물을 들여와 재미삼아 기르다가 귀찮아지면 버리는 이들 때문이다.

지난 2017년부터 19년까지 전북 도내에서 버려진 동물이 18,458마리였다고 한다. 한해에 6,000마리 이상이 버려진 셈이다. 2017년에 4,520마리, 2018년에 6,043마리, 그리고 2019년에는 7,895마리로 해마다 버리는 수가 늘고 있다.

반려동물을 들일 때는 반드시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법에 정하고 있지만, 실제 등록은 25%에 그쳐 등록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유기동물은 등록하지 않은 동물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애당초 제대로 반려로 삼을 생각이 없이 무책임하게 들여왔다가 슬그머니 버린 경우라고 본다.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동물 거래업소는 거래할 때 등록을 선행하도록 법으로 정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동물을 거래한 경우 거래업소의 영업을 제한하거나 높은 벌과금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비정한 방법으로 동물을 가두어놓고 출산시키는 악덕 동물생산 업자를 처벌하는 규정도 필요하다.

현재 법으로는 반려동물을 버리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상위 동물인 인간이라 해서 다른 동물을 마음대로 키우다가 버리거나 죽여도 된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다.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등록의무를 철저히 지키도록 법 개정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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