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제명 땐 의원직 상실도
김제시의회는 김영자 부의장과 김영자 의원(3선), 노규석 의원, 오상민 의원, 정형철 의원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를 가동해 A의원의 막말 및 여성 의원과의 부적절한 사실 공개 내용에 대한 진상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윤리특위는 앞으로 해당 의원들로부터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 등을 결정짓게 된다.
19일 김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6일 현충일 추모 행사장에서 동료 여성의원에게 폭언 및 막말과 A의원이 밝힌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은 의원에 대한 징계여부 등을 논의한다.
이번 윤리특위에서 A의원과 B의원은 징계 수위여부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 할 수가 있고, 민주당을 탈당한 A의원은 7월3일 사퇴 할 경우 윤리특위 진상조사는 받지 않아도 된다.
이와 관련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한 A의원은 추가 폭로를 예고했고, B여성 의원은 여전히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김제시의회 윤리특위가 의원의 일탈행위로 품위를 손상시키고 지역 이미지를 먹칠한 의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 등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한다면 시민들의 거센 여론에 봉착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 이번 김제시의회 사건에 대해 심각성을 파악하고 해당의원들을 만나 진상 조사에 나서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다.
/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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