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환 전주시의원, 사유지내 방치폐기물 처리 절실
양영환 전주시의원, 사유지내 방치폐기물 처리 절실
  • 김주형
  • 승인 2020.06.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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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통해 청결명령 또는 청결권고 등 적극 펼쳐야 강조
양영환 전주시의원
양영환 전주시의원

전주시의회는 16일 제37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사일정 의결과 의원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5분발언에서 양영환 의원(평화동, 서학동)은 도심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사유지내 방치 폐기물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유지에 방치된 폐기물은 하절기에 높은 기온과 습도로 악취 피해는 물론 병해충이 기승을 부리면서 이근 주민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양 의원은 주장했다.

양 의원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청결 명령'이라는 수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에서는 청결 명령 미이행시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청결명령권을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최근 코로나 19의 창궐로 그 어느 때보다 개인 및 공중위생 확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사유지공한지 내 폐기물 적치실태를 시급히 파악해, 청결 명령·청결 권고 등 법이 행정에 부여한 권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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