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에서 발생한 밀입국 사건을 계기로 군산해경이 소형선박에 대한 해상 검문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연안에서 약 20㎞이내에 운항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와 소형선박에 대해 해상검문을 강화하고 장기간 계류된 선박들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해경은 최근 중국인들이 소형 레저보트를 이용해 국내로 밀입국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어선과 화물선은 선박위치발신장치(AIS)를 통해 선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레저보트나 소형선박(선외기)의 경우 검문 이외에는 확인이 불가능기 때문이다.
이에 군산해경은 육지로부터 20km 이내에서 운항하고 있는 소형선박에 대한 검문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상식 군산해양경찰서장은 “근거리,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 신고가 없는 레저보트와 소형선박을 중심으로 현장 검문을 강화하고, 연안에서 운항하던 선박이 외진 항·포구나 평소 어선의 출입항이 없는 해역으로 이동할 경우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에서 레저를 즐기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상경계 강화를 이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 14일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9.2㎞ 해상에서 시속 55㎞(30노트) 이상의 빠른 속력으로 움직이던 레저보트를 군과 합동으로 발견해 검문했으며, 같은 날 저녁 야간에는 신시도 인근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레저보트를 운항한 A씨(55)를 적발하기도 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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