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자동차세 42억 3,000만 원 부과
정읍시, 자동차세 42억 3,000만 원 부과
  • 하재훈
  • 승인 2020.06.15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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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38,851건에 대해 42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5일 정읍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기준으로 정읍시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 소유자다.

과세대상은 자동차와 125cc초과 이륜차,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돼 있는 가상계좌(인터넷뱅킹),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 위택스, 인터넷 지로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6월에 도입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차세를 이체수수료 없이 21개 금융기관(현재 19개 금융기관 이용 가능)에서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고지서에 기재되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해 계좌이체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타 은행 계좌로 납부하거나 업무시간 외 납부할 때, 부담해야 했던 이체수수료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납세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 CD/ATM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한 뒤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 사항은 정읍시 세정과 부과팀(☎063-539-5265)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납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과 인터넷 접속 지연 등이 예상되니 서둘러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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