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마스크 구입비용 연말 세액공제 추진
이상직 의원, 마스크 구입비용 연말 세액공제 추진
  • 고주영
  • 승인 2020.06.1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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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민생법안 2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가구당 최대 12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이상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을)이 21대 국회 민생법안 2탄으로 국민이 재난대비 및 예방조치를 위해 부담한 비용을 세금에서 다시 돌려주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법이 통과되면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종합소득이 있는 단독가구의 경우 매년 15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또한,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자녀 1인당 15만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3자녀 이상의 가구에는 1인당 30만원까지 공제 혜택이 주어져 가구당 최대 12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자녀출산장려라는 국가시책에도 부합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방역용품의 구입이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실제로 4인 가족이 공적마스크 할당 공급량 전수 구입 시 연간 156만원(4인*5개*52주*1500원)이 소요된다.

여기에 손소독제 등 다수의 방역 위생제품 구입비용까지 고려하면 재난 예방을 위한 가계 누적지출은 연간 수백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이 의원은 “국민에게 개개인의 예방 참여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예방 비용까지 부담을 지우기에는 지금의 상황이 녹록지 않아 서민경제에 대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추경에 대한 국회 처리가 늦어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는 만큼 추경을 통한 일시적 지원보다는 지원 근거를 법에 명시해 국민경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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