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서 체계·자구심사권 분리 윤리사법위로
민주, 법사위서 체계·자구심사권 분리 윤리사법위로
  • 고주영
  • 승인 2020.06.11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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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 국회 개혁방안 발표
상시국회 제안…본회의 월2회·상임위 월4회 강제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과제' 토론회를 갖고 ‘일하는 국회법’ 핵심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한 뒤 사법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기존의 체계·자구 심사권은 국회의장 산하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설치해 전담토록 했다.

법제 기능이 사라진 사법위원회에는 비상설특위였던 윤리특별위원회 기능이 포함돼 윤리사법위원회로 개편된다.

이를 통해 유명무실했던 윤리특위의 기능이 제 자리를 찾고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국회의장 산하 윤리조사위원회로 탈바꿈한다.

이어 징계가 회부되면 심사를 장기간 끌 수 없고, 조사내용 보고 후 60일이 경과하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도록 못박는 내용도 담았다.

13대부터 20대까지 개원 후 평균 41.4일이나 소요됐던 원구성 방식을 바꾸자는 안도 담겼다. 기한 내 상임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으면 의장이 상임위원장을 추천해 본회의 동의를 받아 정할 수 있게 했다.

또 국회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안들도 제시됐다. 지금처럼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개회기간을 못박는 게 아니라 휴회기간만을 특정한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본회의 월 2회, 2번째·4번째 목요일 오후 2시' '상임위원회 월 4회 이상, 월·화요일 오전 10시' 등으로 회의 일자를 명기하도록 했다.

상임위에 불출석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신 방식은 세비 삭감 등이 아닌 출석명단 공개 후 국회의장에 보고하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복수 법안소위 ▲법안 상정시 선입선출 원칙 적용 ▲상임위 내 만장일치 의결 대신 다수결 원칙 적용 ▲국정감사 정기국회 이전 실시 ▲예산 심사 시 분과별로 예결소위 구성 등이다.

추진단은 이날 검토된 안을 토대로 법안 작업을 마무리해 21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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