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특례시 지정 반드시 이끌어내자
전주 특례시 지정 반드시 이끌어내자
  • 전주일보
  • 승인 2020.06.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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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전북정치권의 활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전주갑 김윤덕 국회의원은 10일 21대 국회입성 후 제1호 법안인 ‘전주 특례시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북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서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이 고려된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례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초지자체에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과 재정적인 혜택을 부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기능은 물론 균형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30년만에 내놓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특례시 지정이 인구100만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대도시 위주로 추진되면서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서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으로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은 한층 가까워졌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대상도시를 너무 많게 만들어버리면서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로인해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인 도시로 광역시가 없는 도(道)에서 특례시를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역에서 이어졌다.

이번에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서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이 고려된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주특례시 지정은 사실상 확정된다.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189개의 사무권한이 이양되어 중앙부처를 상대로 국비사업 직접 추진 등 행정행위가 넓어지고 해당 도의 승인이 없이 자체적인 도시계획 수립·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 밖에 지방연구원 자체설립이 가능하고 추가 징수 부담 없이 재원 증가, 도시인프라 확충 및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가 질적·양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 온다.

전주 특례시 지정, 광역도시도 없고 뚜렷한 성장동력도 없는 낙후 전북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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