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1호 법안 '전주특례시법' 대표발의
김윤덕 의원, 1호 법안 '전주특례시법'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0.06.10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례시 지정 요건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 지정

국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갑)은 10일 21대 국회입성 후 제1호 법안인 ‘전주 특례시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김 의원이 지난 총선 후보 시절 국회에 입성한다면 1호 법안으로 전주특례시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한 것이다.

이 법안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북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사실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인구수만을 유일한 척도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각 지역의 행정수요나 재정 규모, 유동 인구, 도시 특성 등의 전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게다가 오히려 지역간 역차별 문제 등을 일으켜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여 ‘자치분권’ 실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서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이 고려된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전주특례시 문제는 지난해 70여만명이 서명에 동참할 정도로 뜨거운 성원이 있었다”면서 “전주시의 실질적인 행정 수요가 100만이 훨씬 넘고 있고 전주와 전북이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주시가 반드시 특례시로 지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