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임대료 50% 인하
국민연금공단,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임대료 50% 인하
  • 이용원
  • 승인 2020.06.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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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50%까지 추가 인하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4월부터 사옥에 입주 중인 소상공인 등에 대해 임대료의 35%를 감면해왔고, 6월부터 연말까지는 50%까지 인하해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임대료 추가 인하로 28개소의 임차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감면액은 10억 5,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 헬스장, 커피숍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배 이사장 직무대행은 “임대료 추가 인하 등 지원대책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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