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완주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 이은생
  • 승인 2020.06.10 1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주군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10일 완주군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기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 운영하는 것으로, 5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운영하는 셈이다.

, 주민신고제 접수분에 한해 82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에는 계고장이 발부되고, 과태료는 오는 83일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신고제를 실시하게 됐다주민신고제가 시행되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1분 간격 이상의 사진 2장과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 증거자료를 확인 후 요건 구비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완주군청 도로교통과(063-290-2807~8)로 하면 된다.

/이은생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