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10일 완주군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기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 운영하는 것으로, 5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운영하는 셈이다.
단, 주민신고제 접수분에 한해 8월 2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에는 계고장이 발부되고, 과태료는 오는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신고제를 실시하게 됐다”며 “주민신고제가 시행되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1분 간격 이상의 사진 2장과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 증거자료를 확인 후 요건 구비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완주군청 도로교통과(063-290-2807~8)로 하면 된다.
/이은생 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