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국회의원이 지난 5일 제1호 법안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란 이용호 의원은 "공공의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과제이자 남원과 전북의 핵심 지역현안이다. 지역현안을 챙기고 총선 공약이행을 위한 21대 국회 첫번째 입법 활동"이라면서 "올해 내로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공공의대가 차질 없이 설립되도록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북의원 10명 전원과 미래통합당 정운천·조수진·이용 의원, 정의당 배진교·이은주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여야 의원 20인이 발의에 서명했다.
공공의대법안은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토대로 감염, 응급, 외상, 분만 등 공공의료 전문가를 배출해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좁히기 위해 추진됐다.
20대 국회에서 일이다.
하지만, 남원지역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통합진보당 측 의원들은 물론 일부 수도권출신 의원들의 반대 속에 표류하면서 자동폐기됐다.
문제는 공공의대법이 전북지역 현안사업으로만 국한될 수 없다는 점이다. 공공의대법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법안이다.
OECD 국가 중 공공의료 비중이 가장 낮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현주소를 볼때 공공의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은 공공의대법이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공공의대 설립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상징성이 있고 민주당이 177석으로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서 더욱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의대법은 남원에 특혜를 주기 위해 추진된 것은 아니다. 서남대 폐교로 인한 지역경제 피폐화와 의료인 부족을 막자는 조치다.
또 이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던 당시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등으로 현장 의료진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제 공공의대법 제정을 향한 첫걸음이 다시 시작됐다. 조속한 추진을 통해 공공의료도 확충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