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로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순창군,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로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 최광일 기자
  • 승인 2020.06.0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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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독거노인이나 장애인가구 방문

순창군이 8일부터 거동이 불편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수령하지 못한 고령의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5일 순창군에 따르면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노인이나 장애인 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당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계에 방문 요청을 하면 관계자가 직접 집으로 방문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를 받게 된다.

군은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대상 가구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군민 모두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4일 현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총 지급율은 96%로, 전체 13,858가구 중 13,327가구이며, 금액은 72억6,100만원이다.

군은 재난지원금을 생계급여·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자에게는 현금으로 지급했고, 그 외의 경우는 세대주가 직접 온라인을 통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신청해 카드 포인트로 받았다.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한 세대는 미리 충전된 선불카드를 지급받았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유흥 및 단란주점, 로또구입, 인터넷 쇼핑몰, 공공요금 및 교통요금 납부, 대형전자제품 대리점을 제외한 순창군 지역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가맹점에서 8월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사용기한 종료 후 잔액은 환불이 되지 않고 자동소멸된다. 또한 3월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신청 건만 가능하며, 해당카드사나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황숙주 군수는 “거동이 불편한 1인 가구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요청해 선불카드를 지급받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가족관계 변동 등 이의신청이 인용된 세대주에게 지급될 차액분 선불카드 제작과 현금지급 대상자로 가구유형이 변경된 가구에 대한 현금 지급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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