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제1호 법안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 발의
윤준병 의원, 제1호 법안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 발의
  • 고주영
  • 승인 2020.06.04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연 120만원 이상 지급, 국가 50% 이상 비용부담 명시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4일 21대 국회 등원 제1호 법안으로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제정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날 윤 의원의 ‘농업 공익수당보전지원법’ 발의는 지난 총선에서 제1공약으로 약속한 내용을 제1호 법안으로 실천한 것이다.

그는 법안 제안사유에서 “현행 법에서 농업과 수산업을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러나, 농어업의 사회적 편익 제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시장기능을 통한 가치 반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WTO 가입과 FTA 체결로 가격경쟁력이 약한 농축산 분야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으며, 더욱이 지난해 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하면서, 농업 관련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어업 가구의 소득은 도시 근로자의 65%~80% 수준에 불과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는 자생적으로 농어업이 지속가능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이 농어민 생활안정과 소득향상에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농어업 생태계의 보전, 전통문화 계승 등을 영위하기 위한 책무를 지도록 했다.

또한 농어민 공익수당은 연 120만원 이상의 금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급하도록 했으며, 국가는 공익수당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국가 부담 제외 비용은 시·도지사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협의 하에 분담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앞으로 정읍·고창의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성실한 의정활동과 공약 실천으로 지역의 묵은 현안을 반드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