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점검 실시
부안군,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점검 실시
  • 황인봉
  • 승인 2020.06.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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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의사무능력(미약)자에게 지원되는 복지급여의 부당사용 방지와 수급권 침해 예방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확인 점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의사무능력(미약)자란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 스스로 급여를 사용·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장기관이 판단하는 사람을 말한다.

현재 군은 72명을 의사무능력자로 판단하고 급여관리자를 지정해 급여를 대신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급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급여관리자는 이들의 복지급여를 대신 관리해주는 이들로 우선적으로 부양의무자(며느리, 사위, 계부모 포함)형제자매 등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 중 급여관리와 사용을 지원하기에 적합한 사람을 뜻한다.

부양의무자 등이 없거나 부양기피, 부양의무자의 장애정신질환 등으로 급여관리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재가복지담당자, 복지위원 등 수급자의 생활실태 파악 및 지원이 용이한 지역인사를 급여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관리실태 점검표, 통장 관리현황, 급여 지출내용 등을 확인해 지급된 급여가 수급자를 위해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해 가벼운 지적사항은 즉각 시정 개선조치하고, 위법·부당사항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또 급여관리가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기존 미등록자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정기점검 외에도 담당공무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확인을 통해 급여관리자의 부당사용을 방지해 의사무능력(미약)자의 수급권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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