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특수형태 근로자 생계비 지원
진안군, 특수형태 근로자 생계비 지원
  • 이삼진
  • 승인 2020.06.04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안군이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에 대해 2개월 분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한다.

4일 진안군에 따르면 보다 많은 특수 고용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만 해당되는 지급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해 생계비 지원 요건을 완화,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또 지원 금액도 당초 1일 25,000원씩 지급예정이던 지급액을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한 달 5일 이상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월 50만 원 정액 지급에 최대 2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지난 4월부터 진안에 주소를 둔 방과후강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101명이 신청했다. 앞으로 서류심사를 거쳐 6월 중 순차적으로 생계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고‧프리랜서 근로자들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군민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삼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