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반드시 확보할 것" 주문
무진장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반드시 확보할 것" 주문
  • 구상모
  • 승인 2020.06.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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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장소방서가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차량 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차량화재 주의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에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4일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순식간에 번지는 특징이 있어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짧은 시간내에 차량 전체가 연소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

그러나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지 못해 화재를 목격하고도 초기 진압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관련규칙에 따르면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소화기와 달리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 또는 변형이 잘 생기지 않아 차량 내 보관이 용이하며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이란 표시가 있다.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는 1단위(0.7)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며, 5월부터는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설치해야 한다.

박덕규 무진장소방서장은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며 "소화기 1대가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구상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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