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디지털 성범죄 '여전'...이틀에 한 명꼴 적발
도내 디지털 성범죄 '여전'...이틀에 한 명꼴 적발
  • 조강연
  • 승인 2020.06.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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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디지털 성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26일부터 최근까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를 벌인 결과 28(2명 구속)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내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326일 디지털 성범죄 n번방과 비슷한 수법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A(20)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익명성이 보장된 채팅방에서 접촉한 여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n번방 박사조주빈(24)의 수법과 비슷한 수법이다.

범행 대상은 모두 아동과 청소년 등 미성년자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는 이들로부터 받은 성 착취 영상을 개인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2차 강력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목소리다.

앞선 범죄와 같이 디지털 성범죄에 주로 악용되는 채팅앱을 통해 강력범죄가 해마다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최신종(31)도 피해자 중 한 명을 랜덤채팅을 통해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거하겠다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생산자, 유포자는 물론 가담, 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해 엄정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9일부터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N번방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반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되고,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는 기존 형법 대신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각각 징역 1·3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된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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