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감염병 예방 위한 자치법규 제정 추진
순창군, 감염병 예방 위한 자치법규 제정 추진
  • 최광일 기자
  • 승인 2020.06.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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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감염병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이에 조례안을 지난달 29일부터 20일간 군보에 게재해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1일 순창군에 따르면 감염병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예방활동과 더불어 생활 속 방역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서, 이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높아져 군이 이번에 제정하게 됐다.

현재 도내 2곳에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순창군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역사회 내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선별진료소 설치·운영, 자가격리자 관리 및 유증상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고위험시설 방역소독·방역물품 지원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군은 코로나 19로 겪었던 경험과 각종 사례를 바탕으로 군의 역할과 의료인의 책무, 역학조사, 감염병환자 관리, 예방조치, 정보제공 및 홍보 등 필수적인 요소들을 조례로 담을 예정이다. /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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