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어컨 사용 2시간마다 환기 지침...개문냉방 영업 '날개'
정부, 에어컨 사용 2시간마다 환기 지침...개문냉방 영업 '날개'
  • 조강연
  • 승인 2020.05.31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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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에어컨 등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개문냉방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문냉방 영업은 엄연히 불법이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에어컨 사용 시 환기가 중요시됨에 따라 개문냉방 영업이 사실상 자유로워진 상황이다.

정부는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공기가 오래 머물게 되면 감염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신선한 외부 공기로 환기를 자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지난 27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에어컨 사용 시 창문을 닫고 사용하되,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를 해야 한다.

또한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내부공기 재순환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 시설에서 사용할 때는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를 써야 하고 최소 11회 이상 시설을 소독해야 한다.

이 같은 지침에 따라 개문냉방 영업이 자유로워진 상황이다.

단속 특성상 한곳에 오래 머무를 수도 없고, 인력문제 등으로 2시간마다 모든 사업장을 감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올 여름철은 역대급 더위가 예고되는 있다는 점이다.

기상청은 앞서 지난 22‘2020 여름철 기상전망을 발표하고 올 여름 전북지역은 평년(24)보다 0.5~1.5도가량 기온이 높고 폭염일수도 열흘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사업장에서 장기간 자유롭게 개문냉방 영업을 할 경우 전력부족으로 인한 블랙아웃가능성이 우려되는 만큼 세부지침 개선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뿐만 아니라 각 사업장에서도 에어컨 사용 시 환기 시에만 문을 여는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에너지사용 제한에 관한 공고 이후 개문냉방 영업을 하다 적발될 시 1차 경고, 250만원 ,3100만원 등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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